환불 규정
시행일 2026-09-13 · 최종 개정 2026-10-31(현재 적용 버전).
이용약관 제6조가 정한 환불 기준이며 약관의 일부입니다.
2026-10-31 개정 — 9항(시군구 월별 리포트 1회 구매)을 더했습니다 — 리포트 전체를 열거나 엑셀을 받기 전이면 전액 환불, 연 뒤에는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시작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표시·광고와 다르게 제공된 경우는 예외).
요약표에 두 줄을 더했습니다.
이용권 환불 기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용권 신청 때 동의하신 버전은 신청 기록에 그대로 남습니다.
1. 요약
| 상황 | 환불 금액 |
|---|---|
| 이용권 활성화 전 (입금은 했지만 아직 열리지 않음) | 전액 |
| 활성화 후 7일 이내, 유료 기능을 쓰지 않음 | 전액 |
| 활성화 후 7일 이내, 유료 기능을 사용함 | 사용일수 일할 공제 후 잔액 |
| 활성화 후 7일 경과 | 남은 일수에 대해 일할 환불 |
| 회사 귀책으로 연속 72시간 이상 이용 불가 | 해당 기간 연장 또는 일할 환불(선택) |
| 서비스 종료 | 남은 기간 전액 일할 환불 |
|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 남은 기간 일할 환불(위반으로 발생한 손해는 별도) |
| 시군구 월별 리포트 — 전체를 열거나 엑셀을 받기 전 | 전액 |
| 시군구 월별 리포트 — 연 뒤 | 청약철회 제한(표시·광고와 다르게 제공된 경우는 예외, 9항) |
2. 청약철회
이용자는 이용권이 활성화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기간에 유료 기능(상세 주소·전화번호·변화 내용 전체 열람, 전체 검색결과 열람, Excel/CSV 내보내기, 조건 모니터링)을 사용한 경우에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에 따라 사용한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고 환불합니다.
공제는 아래 3항의 일할 계산을 따릅니다.
3. 일할 계산
환불액 = 납부금액 × (남은 일수 ÷ 이용기간 전체 일수).
이용기간은 활성화일부터 1개월이며, 환불 신청을 접수한 날까지를 사용일수로 봅니다.
부가가치세는 실제 환불액 기준으로 조정하고, 이미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수정세금계산서로 처리합니다.
예) 전국 이용권 49,000원(부가세 포함)을 납부하고 30일 이용기간 중 10일을 쓴 뒤 신청한 경우 → 32,667원 환불.
지역 이용권 15,000원이면 같은 경우 10,000원 환불.
4. 환불 신청 방법
- medidatalab1@gmail.com 로 신청 시 사용한 이메일과 환불 사유를 보내주세요.
계좌번호는 회사가 확인 회신을 보낸 뒤에 받습니다(먼저 보내지 마세요). - 회사는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접수 사실과 환불 예정 금액을 회신합니다.
- 환불은 회신 후 영업일 기준 7일 이내에 이용자 명의 계좌로 이체합니다.
송금 수수료는 회사가 부담합니다. - 환불이 확정되면 해당 이용권 키는 즉시 정지됩니다.
5. 약관 위반으로 이용이 제한된 경우
아래 경우에는 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용자가 이용권 키를 제3자에게 공유·판매·양도한 경우.
- 자동화 도구로 대량 수집하거나 접근 제한을 우회한 경우.
- 서비스에서 받은 데이터를 재판매하거나 동종 데이터 서비스 제작에 사용한 경우.
이용이 제한되어도 남은 기간은 일할 환불합니다.
위반으로 회사에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 청구는 별도입니다.
6. 환불 대상이 아닌 것
무료 범위 이용에는 요금이 없으므로 환불 대상이 아닙니다.
또한 영업 성과(연락 성공률, 계약 여부 등)는 환불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서비스는 공공데이터에서 관측된 변화 사실을 정리해 보여줄 뿐, 구매 의향이나 계약 가능성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7. 데이터의 정확성과 환불
원천 공공데이터 자체에 오류가 있거나 공급기관이 사후에 정정한 경우는 환불 사유가 아닙니다.
다만 회사의 처리 오류로 변화 내용이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확인 후 해당 기간만큼 이용기간을 연장하거나 일할 환불합니다.
8. 분쟁
환불 관련 분쟁은 협의로 해결하며, 협의가 되지 않으면 한국소비자원 또는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9. 시군구 월별 리포트 (1회 구매)
- 입금했지만 아직 열리지 않았거나, 열린 뒤에도 리포트 전체 화면을 열거나 엑셀을 받기 전이면 전액(9,900원) 환불합니다.
- 리포트 전체를 열거나 엑셀을 받으면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시작된 것으로 보아 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회사는 구매 전에 누구나 볼 수 있는 미리보기(숫자 전부와 명단 일부)를 제공하고, 신청 화면에서 이 사실을 알리고 확인을 받습니다. - 다만 리포트가 표시·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제공된 경우에는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7조 제3항).
- 리포트의 숫자는 열 때마다 그날 공공데이터 기준으로 다시 계산합니다.
늦게 들어온 신고나 공급기관의 정정으로 숫자가 바뀌는 것은 환불 사유가 아닙니다.
회사의 처리 오류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에는 바로잡아 다시 제공하거나 전액 환불합니다. - 환불 신청 방법은 4항과 같습니다.
환불이 확정되면 그 리포트의 열람은 바로 닫힙니다.
회사는 입금 확인 시각 · 동의한 문서 버전 · 리포트를 처음 연 시각 · 엑셀을 받은 기록을 보관하고 환불 판단에 씁니다.
문의
메디데이터랩 · 대표 주성영 · 사업자등록번호 812-03-03866 · 통신판매업신고 제2026-경기시흥-1965호
medidatalab1@gmail.com · 010-2912-7156